교회의 머리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교회 내에 실현되고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두 가지 치리권이 있는데, 질서유지권과 순결유지권이다. ①질서유지권.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법을 교회가 효과 있게 수행하도록 하는 교회의 특권을 말한다(고전 14:33). 그것은 그리스도의 법이 명백하게 계시된 성경에 입각하여 믿음의 규칙과 생활의 교훈들을 제시하고, 교회의 여러 규칙들을 정하고 시행하는 권세이다. ②순결유지권. 교회의 교리적 순수성과 도덕적 순수성을 보존할 목적으로 주어진 권세이다(마 18:15-17). 권징은 이런 권세의 구체적인 시행을 가리킨다. 권징은 그 일에 연루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며, 당사자에게는 참회하고 돌이킬 기회를 준다. 권징은 ‘작은 출교’와 ‘큰 출교’로 나눠진다. 교회는 누차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옳지 않은 교리를 믿거나 바르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작은 출교’할 수 있는데, 이는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유익들(예배참여, 회의, 성도간의 교제)은 허락하되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일정기간 동안 ‘성찬’에서 떼어내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교회가 여러 번 권고하고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교회의 질서에 현저히 항거할 때에는 그 사람을 교회의 모든 모임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끊어낼 수 있다. 이는 사실상의 출교, 곧 큰 출교이다. 만일 출교를 당한 사람이 후에 진정으로 참회하고 뉘우치면 교회는 징벌을 그치고 다시 입교 절차를 거쳐 그를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이전의 잘못을 잊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그를 품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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