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언약
恩惠言約 [영] covenant of works

창조의 주권자이신 삼위 하나님과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할 책임이 있는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맺으신 언약으로서 행위를 담보로 하는 언약이다. 계약의 내용은 무조건적 순종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언약을 지켰을 경우에는 생명의 약속이, 어겼을 경우에는 육체적, 영적, 영원한 사망이 형벌로 주어진다.
  행위언약의 유효성에 관하여는 부분적으로는 과거의 일이지만 부분적으로는 아직도 유효하다.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지 못한 불신자들에게는 이 언약이 가지고 있는 완전한 순종이라는 요구가 아직도 유효하지만 타락 이후 어떤 인간도 이 조건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기에 이 언약은 무력하다. 그리스도만이 이 법적 요구를 완수하셨기에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 받은 신자들에게 이 언약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즉 영생을 얻기 위한 지정된 방법으로서는 행위언약은 폐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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