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언약
救贖言約 [라] pactum salutis [영] covenant of redemption

은혜언약의 기초가 되는 언약으로서 ‘평화의 의논’(슥 6:13), 곧 성부·성자·성령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진 인간의 구속을 위한 의논을 말한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있었던 계획이다. 구속언약에 있어서 각 위는 다음과 같은 언약을 하셨다. ①성부는 성자에게 사람의 몸을 입혀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그와 함께 하시며, 인간의 구속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죽으시면 그를 다시 살리시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삼으실 것을 약속하셨다. ②성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생의 고통을 다 당하시고, 율법 아래 복종하시며,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약속하셨다. ③성령은 성자로 하여금 성부의 뜻을 행하고 지상에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시도록 능력을 주실 것을 언약하셨다.

cf.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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